만기 출소 1개월여 남기고 특별사면 가석방
  • ▲ 교도소 밖으로 빠져나오는 신정환을 찍기 위해 대기 중인 취재진.   ⓒ 고경수 기자
    ▲ 교도소 밖으로 빠져나오는 신정환을 찍기 위해 대기 중인 취재진. ⓒ 고경수 기자

    해외 원정도박혐의로 복역 중이던 방송인 신정환이 성탄절을 맞아 23일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서민 경제 사범 및 모범 장기 수형자 등 총 762명을 가석방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신정환을 비롯,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환자,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신정환은 형기의 1/3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형법에 의거, 만기 출소를 1개월여 앞두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정환이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게 아니"라며 "이미 형량의 88.5%를 마쳤고, 평소 수감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점을 감안, 가석방을 허가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구 영등포교도소)에는 출소하는 신정환을 찍기 위해 많은 취재 인파가 몰렸다.

    그러나 신정환은 호송차량을 타거나 걸어서 정문을 나오는 다른 가석방자들과는 달리, 미리 대기시킨 개인차량을 타고 유유히 교도소를 빠져나가 취재진을 아연실색케 했다.

  • ▲ 23일 오전 10시경 남부교도소 정문을 통과 중인 신정환의 카니발 밴 차량.   ⓒ 고경수 기자
    ▲ 23일 오전 10시경 남부교도소 정문을 통과 중인 신정환의 카니발 밴 차량. ⓒ 고경수 기자

    통상적으로 교도소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이 교도소 관계자나 방문객 차량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남부교도소 관계자는 "전날 신정환과 30분간 상담을 실시했는데, 현재 몸도 불편한 상황에 많은 취재 인파가 몰려드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해 왔다"며 "연예인이기 전에 한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차량 통과를 특별히 허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경우 최대한 배려를 하는 추세"라며 이같은 케이스가 신정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가석방 인원이 개인 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말부터 약 10여일간 필리핀에 머물며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은 지난 6월 1심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왔다. 

    취재 조광형 기자 ckh@newdaily.co.kr
    사진 고경수 기자 coolsu7@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