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업가 B씨와 3차례 성관계...5천만원 받은 혐의 인정돼


  • 지난 수개월간 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던 배우 성현아(39)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재판부는 8일 오전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성현아의 선고공판에서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 성현아는 A씨의 알선을 받고 2010년 2~3월 사업가 B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5,000만원)을 수령한 혐의가 입증됐다"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그대로 판시했다.

    이날 공판 현장에는 피고인 성현아를 대신해 법률대리인이 홀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법률대리인은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재판에는 법리상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항소 여부는 의뢰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경우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을시 선고를 할 수 없는 게 맞다"고 밝힌 뒤 "이번 경우는 약식기소됐던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청구해 열린 것이니 만큼,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은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태였다. 당시 연예인 다수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성현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상대적으로 범죄행위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에게 재판 절차 없이 내려지는 벌금형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취재한 다수 언론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성현아의 실명 대신 이니셜로 기사를 처리했다.

    사실상 성현아가 재판 결과만 승복하면 파문은 금세 가라앉을 분위기였다. 그러나 성현아는 법원이 내린 200만원의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올해 초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무릅쓰고 억울함을 풀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행위였다. 따라서 여론은 성현아가 무죄를 밝히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해석했다. 상황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 자체를 180도 뒤집을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성현아 사건에 대한 취재 열기는 다시 고조됐다.

    3월 19일, 3월 31일, 4월 7일, 5월 19일, 6월 23일, 그리고 선고가 내려진 8월 8일 성현아가 출두하는 재판마다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렸고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좇는 기자들도 늘어갔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될수록 공판 양상은 점점 성현아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조성됐다. 성현아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성매매 알선자 A씨와 성매수자 B씨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사실로 굳히는 말만 할 뿐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수차례 하소연했지만 물증과 증언이 뒷받침되지 못한 성현아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결국 마지막 날 성현아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검찰 측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네이버 영화 '애인' 소개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