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10년 성현아와 3회 성관계..대가 지불 혐의 인정"


  • 지난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갖고 5천만 원의 '화대'를 챙긴 성현아(39)가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재판부는 8일 오전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성현아의 선고공판에서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공소 내역을 전면 부인해 왔으나, 스타일리스트 강OO(40)씨의 알선을 받고 2010년 2~3월 사업가 배OO(49)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5,000만원)을 수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그대로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말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성현아가 스스로 청구해 벌어진 정식 재판으로, '벌금 감액'이 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선고하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명시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의거한 것.

    따라서 재판부가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한 형량을 언도했다는 것은 재판에서 제기된 성현아의 주장 모두를 배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

    한편 이날 선고 기일에는 성현아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지불한 사업가 채OO씨와 성매매알선자인 강OO씨도 함께 선고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 성현아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된 성현아가 지난 1월 16일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성현아 성매매 혐의 재판'은 앞서 성매매 알선 및 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씨, 배씨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이들 세 사람은 각각 성매매자, 성매수자, 매매 알선자로 얽혀 있는 관계였지만, 성현아의 경우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케이스라 각각의 재판을 병합처리하지 않은 것.

    다만 재판부는 성현아의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매매 알선과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해 수차례 법정 증언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각의 선고 기일도 같은 날로 잡아, 사실상 3명의 형사사건을 한꺼번에 매듭짓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