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신정환 사기혐의로 고소..신정환 "다 밝히겠다" 맞불12월 9일 고소인 A씨에게 "판결문 들고 나가겠다" 문자보내


  • 사업가 A씨로부터 재차 형사 고소를 당해 구설에 오른 방송인 신정환이 <뉴데일리> 보도 직후 A씨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밝히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지난 9일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신정환이 약속한 기한 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힌 A씨는 12일 "재고소 사실이 언론에 불거진 그날, 신정환이 의미 심장한 문자 한 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제가 신정환을 형사 고소한 내용이 언론에 퍼진 날, 신정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판결문을 들고 조사 받으러 가겠다는건데..대체 뭘 포기하겠다는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 판결문이랑 모든 자료 가지고 조사 받으러 가겠습니다. 저도 이젠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밝히기로 했습니다.

           - 신정환


    실제로 신정환은 A씨에게 9일 오후 8시경 문자를 보내 "이제는 자신도 모든 걸 다 밝히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이 문자에서 신정환은 "판결문과 모든 자료를 다 갖고 가겠다"는 말을 꺼냈다. 대체 이 판결문과 자료들은 무엇일까? 이에 당사자인 A씨에게 판결문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제가 신정환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민사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제가 빌려준 1억원 중 3천만원은 아들의 연예계 데뷔를 위해 필요한 돈이고, 나머지 7천만원은 신정환이 개인적 용무로 쓰겠다며 빌린 것인데, 신정환이 여태껏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돈도 갚고 있지 않으니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소송이었지요.


    A씨는 "당시 재판부는 신정환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7천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신정환에게 아들 데뷔를 위해 써달라고 건넨 3천만원도 결과적으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며 "가수 데뷔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마땅히 이 돈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취재진에게 4년 전 작성한 한 장의 차용증을 보여주며 "지난 2010년 4월, 신정환에게 입금한 1억원 중 7천만원만 되돌려받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천만원은 아들의 가수 데뷔를 위해 쓰여질 돈이므로, 애당초 받을 마음도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

    하지만 그 해 가을, 신정환은 필리핀으로 날아가 '원정 도박'을 했고, 도박 사실이 대서특필되자 마카오, 홍콩 등지를 떠돌며 장기 외유에 들어갔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지만 밖으로 나도는 신정환에게 '당장 계약 이행을 하라'고 촉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수개월 후 국내로 복귀한 신정환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011년 해당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신정환은 같은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이 모든 사건들이 A씨에겐 '악재'였다. 아들의 연예인 데뷔를 돕겠다고 나선 신정환이 불미스러운 일로 나락에 떨어지면서 A씨는 1억원이란 거액을 공중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래도 A씨는 기다렸다. 신정환이 법적인 처벌을 모두 받기까지. 그리고 수술 받은 다리가 완쾌될 때까지….

    이렇게 3년이 흘렀다. 그러나 신정환은 A씨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신정환은 아들의 연예인 데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빌려간 돈도 값지 않았다. 도박 파문 이후 불안해진 '입지'도 약속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됐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신정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때부터 A씨는 아들의 데뷔 명목으로 건넨 3천만원도 고스란히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모두 지키기 못했으니 개인적인 용무로 빌려간 7천만원 외 나머지 금액도 전액 변제하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

    나아가 A씨는 수년 전 빌려준 돈에 이자를 붙여 도합 1억4천만원을 갚을 것을 소장에 명시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2013년 11월 신정환에게 빌려간 1억원중 7천만원을 변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정환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 이자는 커녕 빌려간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다. 어르고 달래도 신정환이 말을 듣지 않자 A씨는 해를 넘긴 2014년 6월 신정환을 형사 고소했다. 이번엔 갚기로 한 1억4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아들의 데뷔조차 돕지 않은 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올해 7월 17일 작성한 각서 한 장을 취재진에게 보여준 뒤 "신정환이 향후 3개월(2014년 10월 17일) 내로 빌려간 모든 돈을 갚겠다는 약조와 자필 서명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제가 신정환을 형사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신정환이 저에게 찾아와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 준 내용입니다.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 A씨는 "신정환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나선건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수차례 약속을 어긴 신정환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

    A씨가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고소인 A씨만 한 차례 조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보고서에 각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소송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일컫는다.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물리치는 '기각'과는 다르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각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이번 고소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저를 기망한 셈이 된다"며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정환을 재차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 마디로 지난 7월 신정환을 고소한 것은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번에 그를 재차 고소한 것은 소 취하를 위해 거짓으로 합의를 한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주문이었다는 것.

    경찰이 넘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넘어간 상태. 이에 따라 A씨는 정식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 신정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거듭 호소할 태세다.

    저는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면담도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께 제 억울한 사정을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