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잘 살겠다"던 나훈아, 판결 이후 또 다시 잠적..대체 왜?

  • 2년 전 '이혼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나훈아(68)·정수경(54) 부부가 다시 한 번 '이혼 재판'을 벌이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수경은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별거 생활을 해오다 지난 2011년 8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혼 소장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와 증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남편 나훈아가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며 아내 정수경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나훈아의 편을 들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아내를 '남처럼' 대하는 나훈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자신의 말과는 달리 소재지를 알리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외유(外遊) 생활을 지속한 것.

    이와 관련, 정수경의 소송 대리를 맡은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나훈아씨는 '결혼 관계를 끝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소송이 끝난 뒤에도 예전처럼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 정수경씨는 편지도 많이 쓰고 집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정씨를 실망시키는 말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살갑게 대하고 마주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가도 나훈아의 연락처는 알려주지도 않고 동생 분께선 매번 나훈아씨의 행방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참다못한 정수경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두번째 이혼 소장을 제출, 1년여만에 다시 한 번 '법정문'을 두드리는 용단을 내렸다.

    이인철 변호사는 "나훈아씨의 행동을 보면, 이 분께서 정말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이혼을 하겠다는건지, 재산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의뢰인 입장에선 수년째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시금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재판부는 그동안 조정기일을 통해 두 사람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하지만 2차 기일에서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마무리짓고, 두 사람을 다시 한 번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6일,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