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차두리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았다는 증거 없어"

  • 국가대표 출신 축구 스타 차두리(36)가 아내인 신혜성(37)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판사 이은정)은 17일 차두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원고가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 역시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자녀(1남 1녀)의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차두리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천억대 거부' 신철호 회장 장녀와 결혼

    현역 시절, 부친 못지 않은 기량과 스타성으로 각광을 받아온 차두리는 2008년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신철호 회장의 장녀인 신혜성씨와 결혼해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씨는 서울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립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재원.

    2011년 당시 "장인어른 덕 본다는 소리가 싫다"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팬들의 우려를 샀던 차두리는 결국 2013년 3월 12월 부인 신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두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언제나 그랬듯 행복을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사람들은 나를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나 한다고 취급한다.

    싫은 말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결혼 잘해서 장인어른 덕을 본다는 소리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 걱정 없이 산다는 말이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다.


    당시 차두리가 이혼 결심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해외 생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일부 소식통들은 "신씨가 결혼 이후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왔다"는 속사정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두리의 이혼 소장에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굴지의 '재력가 집안'과 결혼한 것에 대해 차두리 본인이 심적 압박을 받아왔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