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한사코 부인.. 경찰 "음주운전 맞다" 檢 송치 강행

  • 개그맨 이창명(46)과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던 경찰이 마침내 이창명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진료기록부'에 사고 당일 이창명이 음주사실을 실토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 취재진에게 털어놨던 경찰은 1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진료기록부의 사본과 의료진의 추가 증언을 공개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여의도성모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찾은 이창명이 '소주 2병을 마셨고, 자동차로 전봇대를 박았다'고 주장했다는 응급실 기록이 담겨 있었다.

    특히 경찰은 "이창명을 진료할 당시 얼굴색이 붉었고 술냄새가 많이 났었다"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진술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이한계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은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당일 대리운전을 부르고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진료기록부 기록이 있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한계 과장은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처벌을 면하려는 운전자도 결국엔 처벌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 이창명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성모병원 진료기록부.  ⓒ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 이창명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성모병원 진료기록부. ⓒ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자신의 차량(포르쉐)를 몰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량을 방치한 채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하고 상해 여부 진단을 받은 이창명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이튿날 대전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잠적해 있다 21시간 만에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총 3차례의 진술조사에서 지극히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게 경찰 측의 전언이다.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이창명은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가량 지인 5명과 함께 여의도 모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창명 일행은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명은 이날 오후 10시 57분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해당 장소로 보낼 기사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11시 9분경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방향으로 가다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측정기나 채혈 검사를 통한 조사에선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으로 나왔지만, 응급실기록에 적힌 진술과 술자리 상황,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석연찮은 행동 등으로 미뤄볼 때 이창명의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주 2병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면허 취소 수치인 0.148%가 나온다는 게 경찰 측의 판단.

    이에 따라 경찰은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명의 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 병원 응급실 폐쇄회로TV에 잡힌 이창명의 모습.   ⓒ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 뉴시스
    ▲ 병원 응급실 폐쇄회로TV에 잡힌 이창명의 모습. ⓒ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