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부, '유죄판결' 원심깨고 피고인에 무죄 선고법률대리인 "재혼할 상대로 소개 받아 교제.. 결코 성매매 아냐"
  • ▲ 10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배우 성현아씨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성현아 변호인.  ⓒ 연합뉴스
    ▲ 10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배우 성현아씨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성현아 변호인. ⓒ 연합뉴스

    배우 성현아의 법률대리인이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성현아에게)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의뢰인은 애당초 재혼할 상대로 사업가 A씨를 만났을 뿐, 절대로 성매매를 한 게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현아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10일 수원지법에 출두한 권준상 변호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를 마친 뒤 "종전 대법원 판결 취지 그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오늘로써 의뢰인(성현아)은 모든 오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원래 브로커 강OO씨로부터 재혼할 남자로 A씨를 소개 받았고,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오다 나중에 A씨에게 결혼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돼 헤어진 것"이라며 "이게 사실의 전부인데 언론에선 성현아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기사가 나갔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나중에 강씨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재혼을 하게 됐는데, A씨가 (강씨의 알선으로 만난)여자 연예인들을 재미삼아 만나온 전력이 불거지면서 성현아씨가 이런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 것 같다"며 "성현아씨의 명예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서라도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3월 스타일리스트 강OO씨의 알선을 받고 서울의 모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자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성현아의 주장을 배척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월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입장에선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형을 언도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