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유천과 안면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 '고소녀'로 지목,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30대 직장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한 여성이 식사를 하는 사진과 함께 "(이 여성이)피해자라고 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찌라시를 만들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모 증권회사 직원 이모(38)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JYJ의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인터넷 기사가 올라온 뒤 한 지인이 어떤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자, 이 여성이 박유천을 고소한 당사자라고 착각, 함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잘못으로 졸지에 '박유천의 그녀'가 돼 버린 이 여성은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대인기피증'까지 얻어 직장(피트니스센터)까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 여성은 결국 지난 6월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끝에 붙잡힌 이씨는 "SNS에 떠도는 찌라시를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재배포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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