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몰다 보행신호기 들이받고 도주..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46)이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창명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를 적용,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을 9월 22일(오전 11시 40분)로 확정지었다.

    당초 법무법인 광교의 이OO 변호사가 공소장 열람 및 복사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창명의 법률대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2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이창명이 사선변호인 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러나 첫 기일까지 앞으로 2주 정도가 남아 있어 그동안 이창명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 20분경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려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4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가량 지인 5명과 함께 여의도 모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10시 57분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해당 장소로 보낼 기사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11시 9분경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방향으로 가다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문제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측정기나 채혈 검사를 통한 조사에선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으로 나왔지만, 응급실기록에 적힌 진술과 술자리 상황,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석연찮은 행동 등으로 미뤄볼 때 이창명의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소주 2병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면허 취소 수치인 0.148%가 나온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

    이에 따라 경찰은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명의 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검찰 측은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보통 약식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나,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과 당시 이창명을 검진한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 이창명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판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이창명이 자리를 이탈함에 따라 음주측정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이창명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계량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이창명이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사건 발생 21시간 만에 자진 출두한 이창명은 경·검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한사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