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우발적 해프닝..수사 종료" VS.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기소의견"

  • '국민 예능' 1박2일에 고정 출연하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정준영(27)이 '성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성동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정준영 성범죄 사건'을 원점부터 재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6일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며 성동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며칠 뒤 "정준영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일단 입건이 되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데 있다.

    과거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만 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맹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친고죄' 조항이 사라지면서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에 동의하지 않아도 성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 역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 만큼,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정준영이 카메라 등을 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한 반면, 정준영 측은 "A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착각했고, 현재 A씨가 정준영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검찰 소식통은 "정준영 측에서 '몰카가 아니었고 촬영분도 삭제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놨는데 이는 자신의 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간주, 향후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면서 물론 (타인의 사건이 아니므로)사진 삭제 행위를 처벌할 순 없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까지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가 밝힌 공식 입장 전문.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서 금일 밤 보도된 정준영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공식입장 전달 드립니다.

    정준영이 일반인 여성과 사소한 오해가 생겨 당시 우발적으로 해당 여성이 고소를 했던 사실은 있으나, 고소 직후 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수사 기관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등 지극히 사적인 해프닝으로 이미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비친고죄 특성상 절차에 의해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된 것 뿐이며, 현재 검찰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추가 조사에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무혐의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성폭행이란 표현을 하는 등 자극적인 단어로 보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전하는 바입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 다른 사례들과 연관 지어 추측성 기사나 억측 보도를 하는 것 또한 자제해 줄 것을 강경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단순 보도로도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명예 훼손과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