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여자친구 의사에 반해 촬영 강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정준영(28)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제가 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준영으로부터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폰을 건네 받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영상의 소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정준영이 올해 초 자신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수치심을 줬다"며 정준영을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 진술 조사를 받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를 번복,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같은달 2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은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가 밝힌 공식 입장 전문.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