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오해를 사 곤욕을 치른 가수 정준영(28)이 이번엔 '가짜 성관계 동영상'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3일 전부터 온라인상에 떠돌기 시작한 이 영상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었다. 한 눈에 봐도 정준영이 아닌 다른 남성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일부 네티즌은 "해당 영상이 문제의 몰카 동영상"이라며 함부로 SNS에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 측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정준영이 아닌 다른 남성으로, 대응할 가치도 없지만, 계속 온라인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A씨는 8월 6일 "정준영이 올해 초 자신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수치심을 줬다"며 정준영을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 진술 조사를 받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를 번복,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같은달 2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정준영의 핸드폰을 압수,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혐의 선상에 올랐던 영상물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고소 전후 모습을 볼 때 정준영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강제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에 따르면 A씨는 정준영이 촬영할 당시 동의한 사실도 없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