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당초 오후 2시쯤 초치 예정이었으나…관계자 일정 고려해 시간 늦춰"
  • 외교부는 대만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駐한국 대만대표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사진은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 관련 '자유시보' 기사 일부.ⓒ'자유시보' 홈페이지 캡쳐
    ▲ 외교부는 대만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駐한국 대만대표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사진은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 관련 '자유시보' 기사 일부.ⓒ'자유시보' 홈페이지 캡쳐

    외교부가 23일 대만 택시기사의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주한 대만대표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초치는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23일 오후 2시쯤 초치할 예정이었으나 관계자 일정 등을 고려한 때문에 오후 4~ 6시 사이로 늦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대만 택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진행 상황 통보 ▲유사 피해 의심 사례 추가 조사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구제제도 안내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駐대만 한국대표부를 통해 대만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지난 20일 "대만 주재 한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추후 처리 결과를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대만 언론들은 성폭행 사건 용의자 잔(詹) 모 씨가 일하던 '제리 택시투어'가 사건 발생 뒤 회사를 해산하고 영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22일 駐대만 한국대표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 정부가 '제리 택시투어'에게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가 주한 대만대표부를 초치한 이유는 지난 12일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성 2명이 택시기사 잔 모 씨가 건네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 현재 잔 씨는 수사 당국에 체포,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