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特檢의 헌법 파괴행위 憲裁가 바로잡아야 한다

    도대체 특검의 눈에는 헌법의 명문 조항도 보이지 않는가?
    누가 특검에게 마치 손오공(孫悟空)의 여의주(如意珠)를 방불케 하는
    초헌법적인 특권을 부여했다는 것인가?

    이동복   /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최순실 특검’은 이 헌법의 명문 조항은 아랑곳함이 없이 걸핏하면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해 ‘범죄 피의자’로서의 ‘심문’은 물론 ‘체포’까지도 공공연히 언급하는가 하면 이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사이비 언론들은 아무 주저 없이 이같은 특검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위헌적이고 그래서 불법적인 폭언(暴言)을 오히려 과장 보도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반역적 야만행위(野蠻行爲)에 공조(共助)하고 있다.  

    도대체 특검의 눈에는 헌법의 명문 조항도 보이지 않는가? 누가 특검에게 마치 손오공(孫悟空)의 여의주(如意珠)를 방불케 하는 초헌법적인 특권을 부여했다는 것인가? 특검 관계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감(私感)과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이번에 특검 활동에 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같은 특검의 방약무인(傍若無人)한 만행(蠻行)에 대해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절박한 생각을 억제하기 어렵다. 

    도대체, 아직도 법적으로 그 실체가 규명되거나 판단되지도 않은 소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행위'가, 그것이 설사 사실로 입증이 된다 한들, 어떻게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또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박 대통령은커녕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의 관련 여부가 아직도 법적으로 판정되기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어떻게 ‘내란’과 ‘외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인가?  

    따지고 보면,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정부의 관련부처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기업의 돈이 흘러가는 것을 견제할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북한의 대남 전복공작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에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심지어 정부조직 내에도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침투해 있는 현실상황에서, ‘내란’과 ‘외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을 수행한 것으로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치하할 일이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뿐만이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은 우리 헌정의 기본 명제들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13조①항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위헌적인 ‘소급입법(遡及立法)이며 이에 입각하여 지금 특검이 전개하고 있는 수사행위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④항의 명문 규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헌법 파괴 행위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법규를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폭행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검이 자행하고 있는 이같은 헌법파괴와 이에 수반되는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시키고 있는 헌재 심판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하여 바로잡아서 탄핵심판 과정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9명의 헌재 심판관에게는 단순히 심리 중인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를 올바르게 심판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헌법상의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것은 헌법 66조②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아울러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법권’의 행사”를 통하여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하는 것을 바로 잡아서 무너지는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과업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사실상 ‘종북’ 세력의 ‘숙주(宿主)’가 되어 있는 야당과 정치적 이권(利權)만을 추구하는 ‘사이비(似而非) 정치세력’으로 전락(顚落)한 끝에 이번 ‘최순실 파동’ 과정에서 그나마도 분열하여 소멸하는 중에 있는 여당으로 혼성된 나머지 정상적인 입법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다가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난 나폴레온 보나팔테가 구금 중이던 엘바(Elba) 섬을 탈출하여 베르사이유 궁으로 일단 복귀하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야수 엘바 섬을 탈출' ⇒ '나폴레온 보나팔테 프랑스에 상륙' ⇒ '전 황제 리옹(Lyon) 통과'⇒ '황제 나폴레온 베르사이유에 개선(凱旋)'으로 기사 제목이 표변(豹變)했던 옛 프랑스 신문들의 창기적(倡妓的) 보도 행태를 재연(再演)하고 있는 사이비 언론의 창궐(猖獗)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참혹한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같은 위기 때마다 국가를 구출한 것은 임금의 힘도 조정(朝庭)이라는 이름의 정부의 힘도 아니었고 순전히 의병(義兵) 기치를 들고 떨쳐 일어난 민초(民草)의 힘이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 생존을 의병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들 의병들이 헌재를 쳐다보고 있다. 헌재 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