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직무상 비밀 요하는 보안시설, 관례에 따라 경내 진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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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오후 4시 40분부터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연풍문에 도착한 상황이며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들의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다른 형식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조사 때도 경호실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야당이 임명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허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까지 신청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회사 대표 서모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를 맡았던 곳이다. 수사는 첨단범죄수사2부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