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SBS 등 15개 방송사, 가상·간접·중간광고 위반..총 2억 500만원 부과 받아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위반 등 총 15개 사업자의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각 방송사 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송사별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MBC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및 가상광고 고지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6,8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고,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으로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카이드라마 역시 가상광고 고지위반 등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국낚시방송은 중간광고 고지 위반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해 500만원, ㈜목포문화방송과 ㈜메디코프는 공익행사 예고 시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금지품목 고지), ㈜광주방송은 프로그램제작 협찬의 고지방법 위반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유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