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법 위반 혐의로 가수 탑 재판 회부"2번은 궐련으로, 나머지 2번은 전자담배로 대마 흡연"

  • 인기 정상을 달리는 그룹 빅뱅의 멤버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탑(본명 최승현)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자택에서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탑은 보강 수사 결과 액상형 대마초를 포함,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OO(21·여)씨와 함께 4번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번은 궐련 형태(종이로 말은 담배)로 피웠고, 나머지 2번은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웠지만 자신은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던 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 대마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검찰 진술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탑은 "궐련 형태의 대마초는 2번 피운 게 사실이나 전자담배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씨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한씨로부터 '탑과 함께 피웠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4월 경기도 벽제 소재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을 찾아가 모발 검사를 진행했다. 국과수에 성분 검사를 맡긴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4월 말 탑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한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악대단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