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함께 대마초 피운 한OO씨, 1심에서 '집유' 판결

  •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ㆍ31)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OO(22)씨가 총 9차례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은 한씨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12월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매수한 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검·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대마와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무색무취의 환각제)를 매수해 LSD를 2차례 복용하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추가로 기소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한씨는 '플리바게닝'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탑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 벽제 소재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을 찾아가 모발 검사를 진행했고, 국과수 성분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