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이제 ‘전략적 인내’ 아닌 ‘전략적 제재’에 나설 때” 강조
  • 지난 25일(현지시간) 美하원은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美상원은 8월 휴회철이 오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美상하원이 힘을 합쳐 북한과 그 스폰서들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은 대통령 취임식 당시 美의사당 건물. ⓒ美국회의사당 관리소 공개사진.
    ▲ 지난 25일(현지시간) 美하원은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美상원은 8월 휴회철이 오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美상하원이 힘을 합쳐 북한과 그 스폰서들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은 대통령 취임식 당시 美의사당 건물. ⓒ美국회의사당 관리소 공개사진.


    지난 23일(현지시간) 美언론을 통해 알려진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 법안’이 지난 25일(현지시간) 美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하원은 이날 본 회의에서 ‘미국의 적들에 대응해 제재를 통해 맞서는 법안(H.R.3364)’이라는 이름의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19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과 엘리엇 엥겔 美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민주, 캘리포니아)가 공동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세 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흘러드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독려하며, 美국무부에 법 제정 3개월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법안에는 또한 대통령이 북한·이란·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명시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해 온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앞서 “이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상·하원의 초당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이어 “이 법안은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로 제재 대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한다.

    테드 포우 美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법안 지지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대신 ‘전략적 제재’에 나설 때가 됐다”며 법안 통과를 지지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신속처리 규정에 따라 3분의 2가 찬성해 통과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면서 “美상원은 오는 8월 휴회가 되기 전에 해당 법안 처리아 나설 예정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이 오는 8월 美상원에서도 통과되면, 9월 이전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개로 美정부가 시행하는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넓어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