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는 2015년 형사재판 맡지도 않아"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오른쪽). 그는 지난 29일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를 공유해 논란이 됐다. ⓒ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오른쪽). 그는 지난 29일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를 공유해 논란이 됐다. ⓒ뉴데일리 DB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해당 재판을 판결한 판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SNS에 퍼날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에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하다"며 한 인터넷 기사를 공유했다.

    표창원 의원은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며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기사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 황병헌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표창원 의원의 트위터 팔로워는 72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해당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가짜 뉴스를 전파한 셈이다.

    오히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 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위헌 결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라면 12봉지와 2만원 상당을 훔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사례와 배추 2포기를 훔치고 마을 주민을 폭행해 3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사례가 소개됐다. 표 의원의 트위터 글 중 '라면 판결' 관련 글은 이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계속해서 확산되자 서울중앙지법은 해명자료를 냈다.

    황병헌 부장판사가 2015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는데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취재진에 "비록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는 형식이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 표창원 의원은 가짜뉴스 논란이 일자
    ▲ 표창원 의원은 가짜뉴스 논란이 일자 "황 판사 판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뉴데일리 DB

     

    상황이 악화되자 표창원 의원은 "라면 판결이 이번 재판의 황 판사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된 특가법은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이후 "언론이 허위 보도하고, 그 언론보도를 신뢰한 네티즌이 온라인 기사에 부착된 'SNS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허위 기사에 대한 책임을 버튼을 누른 네티즌에게 묻는다"고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나아가 "네티즌을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 대책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라고 언론을 비난했다. 표 의원이 스스로를 '국회의원'이 아닌 '네티즌'으로 지칭해 언론을 비난한 것이다.

    한편, 표창원 의원의 SNS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표 의원은 지난 탄핵 정국에도 헌법에 무기명 투표가 적시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의 입장을 임의대로 분류해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박계 의원들 30~40명이 탄핵안에 찬성할 수 있음을 밝혔음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을 '탄핵 눈치보기' 의원으로 분류, 새누리당 전체에 '주홍글씨'를 새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