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관련 비리 근절대책과 내부규정 철저히 마련해야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6년도 10점 만점에 △외부청렴도 7.24점 △내부청렴도 7,96점 △정책고객 평가 6.05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역대 청렴도 순위는 △2012년에 16위 △2013년은 17위 △2014년은 15위 △2015년은 17위 △2016년은 17위 등으로 조사됐다. 5년 동안 2번을 제외하고 모두 꼴찌를 면치 못한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전관예우는 법조계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계는 물론이고 공정위, 국세청 같은 경제부처 외에도 일반행정 분야까지 전관예우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교육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이 퇴직 후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기관에 취업해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다.

    실제로 서울 소재 교육지원청에서 현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권 모 씨는 지난 2017년 7월경 특정업체가 서울 C고등학교 내부개선공사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특정업체는 서울시교육청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 모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서울시교육청 퇴직자 8명이 관련기관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인홍 서울시의원은 2016년 9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 공무원들이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더욱 강력히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예우 받는 대상인 ‘전관’이 아니라 예우를 해주고 있는 ‘현직’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전관들의 입김이 통한다는 것은 현직들이 틈을 열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퇴직공무원이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이 이를 거절하면 ‘모종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현직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 스스로가 부적절한 청탁을 받거나 이권개입에 연루될 의혹이 있으면 자진해서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묵인한 혀직에게도 소명요구와 함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월 1일 청렴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교육가족답게 살겠습니다’ 실천운동 선포식을 했고 9월 11일에는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