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이후 가산세 추가 납부..명백한 고의 탈세"
  • 배우 윤계상이 침대 광고료를 현물로 지급 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윤계상 측으로부터)피소된 한 남성(이하 A씨)이 이번엔 "윤계상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A씨는 7일 언론사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가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상대방 측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으로, 윤계상의 탈세 사실 유포는 (자신에게)이용가치도 없을 뿐더러 침대업체와의 소송에 이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오히려 윤계상은 저의 동의없이 제출된 침대업체의 허위증거자료를 묵인·방조했고, 저와 침대업체의 소송에 자격도 없이 출석해 저에게 불리한 진술로 재판을 방해하는가하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에 합의 제안을 하는 등 저와 가족을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는 8일자로 배우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해 윤계상의 탈세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계상 "나도 초상권 피해를 입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모 침대업체의 전동침대를 사용하다 해당 업체와 소송이 붙은 A씨는 이듬해 2월경 침대업체로부터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하자없이 사용 중인 고객이라는 내용으로, 윤계상 등 유명인이 포함된 고객리스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윤계상 측에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고, 윤계상은 "자신은 단순 소비자로, 침대업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제출된 자료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소속사를 통해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침대업체가 윤계상의 모습을 자사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윤계상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라"고 권면했지만 윤계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에 윤계상과 침대업체의 공모관계를 의심한 A씨는 올해 9월 1일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초 탈세사실이 없다던 윤계상은 탈세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을때 내려지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지난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탈세란 소득신고의무대상자가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공과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한 체납과는 다른 것"이라며 "윤계상이 소득의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탈세제보 이후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 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전동병원침대 판매업체인 에르OOO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후기 중 불리한 내용을 무단 삭제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고객 후기를 삭제한 사실로 시정조치 명령 및 경고 처분을 받자, "삭제한 후기는 블래컨슈머 고객이 남긴 글이었다"며 "동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객 후기 게시판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6일 "배우 윤계상이 특정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업체의 SNS에 올라온 윤계상의 구매 인증사진이 해당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그럼에도 불구, 이 남성은 마치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업체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A씨가 언론사에 배포한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윤계상의 탈세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윤계상으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자입니다.

    윤계상의 공식입장에 대한 반박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016. 6월 침대업체의 전동침대를 구매하여 사용중 침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2017. 2. 14일 침대업체는 제가 구매한 제품을 하자없이 사용중인 고객이라는 내용으로 윤계상 등 유명인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난데없는 증거자료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윤계상은 자신은 단순소비자로 침대업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제출된 증거도 동의한 적 없으며, 오히려 초상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침대업체는 윤계상을 SNS 및 액자광고로 업체홍보에 활용하였고, 오히려 저는 윤계상에게 초상권 침해 피해자로써 권리구제를 권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윤계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윤계상과 침대업체의 공모관계를 의심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2017. 9. 1일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초 탈세사실이 없다던 윤계상은 탈세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2017. 10.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때 주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2017. 10.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를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탈세란 납세자 즉, 소득신고의무대상자가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공과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한 체납과는 다른 것으로, 윤계상이 소득의 일부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 또한 인식한 시점이 아닌 탈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제가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으로, 윤계상의 탈세사실 유포는 이용가치도 없을뿐더러 침대업체와의 소송에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계상은 자신의 동의없이 제출된 침대업체의 허위증거자료를 묵인, 방조하였고, 저와 침대업체의 소송에 자격도 없이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로 재판을 방해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50만원에 합의제안을 하는 등 저와 가족을 모함하였습니다. 침대업체는 대형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고 있으나, 저와 가족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윤계상의 이 같은 태도와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윤계상을 2017. 12. 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대한 무고죄로 고소하여, 윤계상의 탈세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