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의리한 OOO" 계약기간 외 유행어 도용한 업체에 소 제기재판부 "김보성에게 로열티 지급하라" 승소 판결
  • 액션 스타 김보성이 자신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지난 12일 김보성이 식품업체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풍년식품이 계약기간(1년) 이후에도 김보성의 유행어(의리)를 제품 이름에 계속 사용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김보성에게 로열티 6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풍년식품 측에)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김보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김보성은 로열티 4,200만원을 뺀 나머지 보증금(5,800만원)을 풍년식품 측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김보성이 출연한 광고를 사용한 모 식품업체에게는 '광고 중단'을, 김보성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홍보물에 사용한 모 투자자문회사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성은 한 코미디프로그램을 통해 '의리'라는 유행어가 화제를 모으면서 대부 업체 등 다양한 회사로부터 '얼굴 사진'과 '유행어'를 도용 당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개그맨 김기리도 한 식품업체로부터 김보성과 비슷한 초상권 피해를 입은 뒤 재판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리는 지난 2013년 5월 6일 호식이 두마리 치킨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상파에 CF가 방송되기 전인, 2013년 6월 ~ 2014년 4월 사이 모 케이블채널에 해당 CF가 방송되자, 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와 관련, 호식이 두마리 치킨 측은 "'계약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2013년 4월 혹은 체결일인 2013년 5월 6일이 맞고,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닌,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첫날"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기리와 소속사 측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호식이 두마리 치킨 측이 일정 부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당 CF가 이미 합의 하에 제작된 영상물이고, 케이블방송의 파급 효과가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청구액 중 일부인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