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특권의식 논란 일자… 대변인 "日, 예우 차원 수용한 것" 해명
  •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홍준표 대표의 일본 입국 지문 채취 거부 논란에 대해 "사전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뜻을 전달했고, 일본에서 예우 차원에서 그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홍준표 대표가) 일본 입국 시 나리타공항 현장에서 지문 채취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홍 대표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이뤄진 입국 심사에서 지문 채취를 거부했던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지자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사실만 전해진 기사가 화제가 되자, 네티즌으로부터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고 특권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이에 장 대변인은 "홍준표 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 오사카 공항을 통한 일본 방문 시에 지문 채취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1시간 반가량 공항에서 기다린 후, 지문 채취 없이 입국한 전례가 있다"며 "홍준표 대표의 당당한 외교에 대한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처 브리핑을 못한 것은 홍준표 대표가 굳이 밝히지 말라는 뜻을 존중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10년 전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했다. 지문 채취 등의 면제는 특별영주자, 16세 미만인 자, '외교' 및 '공용'의 재류 자격,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홍 대표의 방일은 일본 정부에서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