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도박 혐의 적용
  • 지난 1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신정환.  ⓒ 박지현 기자
    ▲ 지난 1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신정환. ⓒ 박지현 기자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신정환의 해외원정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31일 "신정환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볼 때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법원에 신정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돼 왔었던 '여권법·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정환은 해외원정 상습도박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신정환은 심사 일정이 나오는 대로 경찰에 구인돼 법원으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신정환은 자택이 아닌 서울 남대문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기소될 때까지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모 호텔에서 1억3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신정환은 약 5개월 간 네팔 등지를 떠돌다 지난 1월 19일 입국했다. 2월 6일 다리에 박힌 철심 교체 수술을 받은 신정환은 지난 22일 퇴원한 뒤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