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 ▲ 지난 1월 19일 귀국할 당시의 신정환.  ⓒ 박지현 기자
    ▲ 지난 1월 19일 귀국할 당시의 신정환. ⓒ 박지현 기자

    신정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외환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준비 중이던 경찰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신정환이 다리 수술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특별히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만큼 검찰 측이 요청한 구속영장은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초 신정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신정환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 거액의 도박을 한 정황이 파악됐고 △도주할 우려가 높은데다 △일련의 행위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신정환을 소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날 피의자 심문에서 신정환 측은 도박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나 다리 상태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정환 측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각해 당분간 재활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용의 주도함마저 보였다.

    더욱이 신정환의 주치의를 맡고 있는 한 의사는 피의자 심문이 있기 전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정환의 재활치료를 중단하면 계속 다리를 절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대부분 수용,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시 신정환을 일주일간 유치장에 가두고 검찰 송치 전까지 강도 높은 여죄 추궁을 계획했던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퇴색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신정환의 다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받아들여진 만큼 환자의 컨디션을 저해할 수 있는 장시간의 취조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검찰은 당분간 신정환에 대한 직접적인 취조보다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나 증인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측에 따르면 현재로선 기소된 후에도 신정환의 재활치료가 계속될 공산이 커 향후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9일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돼 해외도박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신정환은 다리 부상이 심각해 임시 석방된 뒤, 2월 6일 서울 모처에서 다리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3월 22일 퇴원한 신정환은 일주일 뒤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와중에 신정환의 도박 판돈이 당초 알려진 1억 3000만원보다 많은 2억 1000만원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진술 조사를 통해 지난해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6일간 판돈 2억 10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시인한 신정환은 △롤링업자에게 여권을 맡기도 도박을 했다는 혐의와 △환치기 수법을 통한 도박자금 확보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