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 원심 유지
  • 다리 재활치료를 이유로 '바깥 나들이'를 꿈꿨던 신정환의 꿈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31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 된 신정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6월 3일 1심 공판에서 신정환에게 내려진 '징역 8월'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향후 선고일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정환은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돼 실질적인 형을 살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리 부상에 따른 재활 치료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요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도박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아 통제능력이 결여된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는 만큼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소환 명령에도 4개월간 해외에 체류했고,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해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말부터 약 10여일간 필리핀에 머물며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언도 받았다.

    이후 판결 나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 형 집행을 연기시킨 신정환은 다리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가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구속 기간을 갱신, 신정환의 구속 상태를 2개월 연장했다.

    한편 신정환이 이번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 대법원에 3심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신정환이 ▲동종 전과가 있고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댕기열 인증샷' 등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행위를 저지른 점이 판결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원심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한 연예인 전문 변호사는 "파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고 재판에 쉽사리 뛰어들만한 변호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정환 측도 이제는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 수감 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